[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여수시가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미루고 있는 건설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3일 여수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4일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삼보토건에 더 이상 기한 연장은 불가하다”며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고 최후 통첩했다.
이는 지구단위수립에 따른 설계는 물론 공사비 등 모든 비용을 청구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송하진 여수시의원은 지난달 29일 197회 정례회 3차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기한이 1년 이상 넘었는데도 여수시가 아무런 행정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로는 물론 주차장 공원, 주거·녹지 공간 등을 확보하는 공간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등 택지기능을 갖추는 설계도라고 할 수 있다.
상포지구 지구단위계획은 당초 2017년 12월 말까지였으나 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계속해서 연장돼왔다.
송 의원은 “여수시가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지연시키고 있는 삼부토건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않고 있다”며 “회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게다가 상포지구 투자자들의 민형사상 소송과 관련 행정력과 시비 낭비를 우려하며 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삼보토건은 지난해 11월과 지난 7월 두차례에 걸쳐 여수시에 지구단위계획서를 제출했으나 여수시는 두 차례 모두다 시설 미비 등으로 보안이 요구하며 서류를 반려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준공조건 불이행에 따른 행정제재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으로 지난달 14일 삼부토건에 최종 통보를 했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상포지구 택지 개발과 관련 책임져야 할 당사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행정제재, 행정소송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로 삼부토건이 1986~93년 바다를 메워 12만5400㎡를 매립한 뒤 1994년 2월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20여년 동안 도로·하수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금 1억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설립 하루 만에 이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추진됐다.
지난 10월 1일 감사원은 주철현 전 여수시장의 조카사위 업체에 특혜가 이뤄졌다는 감사결과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