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전 국민혈세 빼돌린 사학 억대 교비 ‘횡령’
수년전 국민혈세 빼돌린 사학 억대 교비 ‘횡령’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04.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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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교육청, 목포 H 사학법인 횡령 · 회계부정 ‘적발’
중·고교 행정실장 파면·직원5명 중징계 요구
돈 (자료사진)
돈 (자료사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수년전에 허위공문서 등을 작성해 국민의 혈세를 빼돌린 전남의 한 학교법인이 이번에는 억대의 교비를 횡령했다가 전남도교육청 감사에 적발돼 파장이 일고있다.

전남도교육청은 20일 "최근 목포 H 사학법인 비리에 대한 제보를 받고, 지난달 23일부터 8일 동안 특별 조사를 벌여 교비 횡령과 회계 처리 부적정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 학교법인은 학교매점에서 발생한 수익금 1억1000만원과 건물임대료 6200만원 등 1억7200만원을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다 들통 났다.

게다가 교비회계에서 (일용) 인부를 사용한 것처럼 허위문서를 꾸며 1억3600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前) 이사장이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택관리인 급여와 사택 난방용 유류비 1억 52만 원을 교비회계에서 부당 지출한 사실도 발각됐다.

뿐만 아니라, 야간 당직인력경비원의 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해 주간에 시설물 관리 업무를 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에 도교육청은 H 중·고등학교 공 모 행정실장과 권 모 (기획)행정실장에 대해 파면을, 행정실 직원 5명에 대해 중징계 처분을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아울러 중·고등학교 두 행정실장들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할 예정이다

특히, 허위 일용인부를 채용해 8326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해당학원 권 모 이사장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임원취임 승인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해당학교 법인은 2011년 전남도교육청 종합감사에서도 돈을 빼돌리기 위해 허위 공문서 작성은 물론 공사비 부풀리기, 분할 수의계약 등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가 적발됐다.

H 고등학교는 같은 학교법인 H 중학교에서 2010년 11월 12일 750만원을 들여 설치한 평행봉을 2010년 12월 21일 마치 새로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처럼 업체와 허위 계약서를 꾸며 720만원을 지급한 뒤 업체로부터 세금 10%를 공제한 현금 648만원을 되돌려 받기도 했다.

해마다 불법을 일삼은 H학원은 법정부담금을 쥐꼬리만큼 납부했다. 사학법인 소속 H 중학교의 경우 2018년 1.3%, 2019년 1.6%를 납부했으며, H 고등학교는 2018년 1.6%, 2019년 1.5%를 납부하는데 그쳤다.

김성인 감사관은 “사학비리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비리행위 관련자들에 대해 해당 학교법인에 엄정한 처분을 촉구했다”며, “비리 사학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고 법령에 따라 엄격한 잣대를 들이 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