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유권해석 학교 현장 ‘혼란’
법제처 유권해석 학교 현장 ‘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8.24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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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만 이용해야”
전남 장성교육지원청이 전남 최초로 교통사고 예방과 등·하굣길 안전보장을 위해 ‘통학버스정보 알리미 시스템 장치’를 설치했다<사진=장성교육지원청 제공>
전남 장성교육지원청이 전남 최초로 교통사고 예방과 등·하굣길 안전보장을 위해 ‘통학버스정보 알리미 시스템 장치’를 설치했다<사진=장성교육지원청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초등학생(13세 미만)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만 이용하라는 유권해석에 학교현장이 혼란스럽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24일 “현장체험학습 시 이용하는 차량은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한다”는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학교현장의 혼란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법제처는 최근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며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현장체험학습 시 학생들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 관광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이같이 현장체험학습 이용 버스 규정의 급작스러운 유권해석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일선학교에서는 당장 임대용 어린이통학버스를 구하지 못해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하거나 취소를 고려하는 등 학교 교육과정의 파행이 불 보듯 뻔해졌다.

이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린이의 안전과 온전한 학교 교육활동의 병행 보장을 위해 정부 관계 부처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서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게다가 “협의회도 정부 관계 부처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라고 밝혔다.

조희연 전국교육감협의회장은 “학교현장의 혼란을 막고, 해당 학생들의 평생 추억을 지켜줄 수 있도록 시도교육청을 비롯한 정부 관계부처는 최선을 다해야 할 것”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