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교육청, 초등생 현장체험학습 관련 과감한 '결정'
전남교육청, 초등생 현장체험학습 관련 과감한 '결정'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9.07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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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초등생 이하 현장체험 일반버스 임대시 민·형사상 책임진다"
법제처, “초등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만 이용해라"
(전남교육청 전경)
(전남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초등생(13세 미만)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전남교육청이 과감한 카드를 내났다.

전남도교육청은 7일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지난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며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이에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서 13세 미만 학생들이 현장체험학습 시 이동 수단으로 이용한 관광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돼 체험학습을 계획한 학교에서 어린이통학차량을 임대하지 못해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등 교육과정의 파행으로 교육현장이 혼란스러웠다.

도교육청은 이런 혼란을 막기 위해 과감한 결정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남도교육청은 교육감 지시사항이란 공문을 통해 학생들의 다양한 교육과정의 참여 기회 보장과 인솔 교사들의 부담 해소 등을 위해 관련 된 민‧형사상 책임은 전남도교육청에 있음을 안내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장체험학습 등 일선학교의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