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현장 초등생 현장체험학습 ‘혼란’
교육현장 초등생 현장체험학습 ‘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9.12 10: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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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당국, “일반버스 임대 시 민·형사상 책임진다”
일선학교, 2학기 현장체험학습 취소 속출
법제처, “초등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버스 만 이용해라“
광주시교육청 전경
광주시교육청 전경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초등생(13세 미만) 현장체험학습과 관련 교육당국이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밝혔지만 학교현장은 혼란스럽다.

광주시교육청은 11일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민·형사상 책임’에 대한 지원은 물론 체험학습에 대한 학교의 폭넓은 선택권을 보장한다”고 밝혔다.

광주시교육청이 11일 일선학교에 시행한 공문(자료=광주시교육청 제공)
광주시교육청이 11일 일선학교에 시행한 공문(자료=광주시교육청 제공)

시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현장체험학습에서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고 법적 보상 범위 내에서 대신 변제할 것을 약속했다.

이는 ‘초등학교 이하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신고된 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빚어진 혼란을 막기 위해 이뤄진 조치이다.

이정선 광주교육감은 “최근 법제처 해석으로 초등학교 이하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에 대한 여러 혼란이 있었다. 이번 대책으로 이러한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선생님과 학교에 어려움이 없도록 학교 자치를 바탕으로 한 학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전남도교육청도 지난 7일 “초등학생 이하 현장체험학습 실시 중 어린이통학버스가 아닌 차량 사용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다”고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일선학교에서는 교육청이 책임진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법을 위반할 경우 행사고발은 물론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있을 수 있다며 2학기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취소하고 있다.

일선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 시 어린이통학차량이 아닌 관광버스나 일반버스를 임대했다가 문제가 될 경우 교육청이 책임진다고 하지만 1차 적인 책임은 학교 관계자에게 추궁할 것 라며 싸늘한 반응이다.

광주 남구 모 초등학교 교장은 “현장체험학습시 관광버스를 임대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시교육청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고 하지만 법제체 유권해석을 무시할 수는 없어 2학기 현장체험학습 계획을 취소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지난달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 이동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 등에 해당된다”며 “만13세 미만 어린이가 재학 중인 각급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을 위해 버스를 임대할 경우 일반전세버스를 이용하면 안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어린이 안전장치를 완비한 후 관할 경찰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등록한 버스만 이용해야 한다”고 정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