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교원 단체 소속 교사들, 행정실 설치 반대 문자 '폭탄 '
전남 교원 단체 소속 교사들, 행정실 설치 반대 문자 '폭탄 '
  • 장용열 기자
  • ulljangssi@hanmail.net
  • 승인 2023.10.05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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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노조 소속 교사 500여명,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문자 폭탄
전남교육청지부, “교사 우월주의에 빠져 교육공동체 무시하는 것.”

[데일리모닝] 장용열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남교육청지부(지부장 김성현)는 특정노조 소속 교사 500여명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폭탄에서 적시한 ‘행정실 설치조례 반대 의견’은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했다.

4일 전남교육청지부에 따르면, 전남교육청은 지난달 11일 학교의 행정기구로 규범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학교에는 행정실을 설치한다”라는 조문을 신설해 전라남도립학교설치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이 조례 개정안 취지는 초․중등학교에도 행정실 등의 행정업무에 필요한 조직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행정직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학교 행정사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 교사노조 소속 이라고 밝힌 500여명의 교사들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조례 개정 반대 문자를 보냈다.

(교사들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제공=전남교육청지부)
(교사들이 전남도의회 교육위원들에게 보낸 문자 내용. 사진제공=전남교육청지부)

이들은 문자에서 ▲학교 현장에는 학교업무표준안이 마련되지 않아 업무 갈등이 많다. ▲초․중등교육법 제20조에 의해 ’교사는 법령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고 나와 있는데, 교사들은 통학로 개선, CCTV 관리, 화장실 몰래카메라 감독 등 교육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교육기관’이다. 어느 법령에도 ‘교장실, 교무실, 정보실 등을 둔다.’로 법에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런데 특별히 ‘행정실’만 법제화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고 주장하고 있다. (참조: 문자 내용 사진 )

이에 대해 전남교육청지부는 ▲2013년 2월 28일 전남교육청 정책기획관실(관련대호: 정책기획관-1434)은 “행정실 업무표준안”을 마련해 각급학교에 공문을 시행했다.

▲전남교육청은 교감, 교무부장, 비담임 교사, 교무행정사 등으로 구성한 교무행정전담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교무행정전담팀은 교무행정을 지원하여 교원업무 경감을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남교육청지부는 ▲통학로 개선은 학생 교통안전 교육과 관련 있는 업무이고, ▲CCTV는 학교폭력 예방 및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하고 당해 CCTV에 수집된 학생들의 영상정보는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보부장’이 맡고 있으며, 이는 일반교사 들이 하는 업무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전남교육청지부는 ▲교사들이 주장한 것처럼 초․중등교육법령에서 ‘교장실, 교무실, 정보실 등을 둔다.’로 하여 교사들을 계선조직화 시키면, 교사들은 수업권이 침해 받게 되기 때문에 현행 「초․중등교육법」제19조에는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부장교사) 등 학교에 두는 교원만을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때, 학교장은 교육청과 관계에서 행정처리가 매끈하게 하기 위해서 부장교사를 임명하고 있으며, 임명된 부장교사는 보직교사 수당 월 7만원을 받으면서 교무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남교육청지부 관계자는 “행정실 설치 조례 개정건은 교사들의 근로조건을 악화시키는 조례 개정이 아니다.”면서 “특정노조 교사들의 집단행동은 교사우월주의에 빠져 교육공동체를 무시하는 것이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초․중등학교의 행정실 설치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감의 관장사무로 부여되어 있는 지극히 당연한 권리이자 책무이다.”며 “전남교육청은 교사들의 빈약한 반대 논리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향후, 전남교육청지부는 ‘행정실 설치 조례 개정 청원 서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