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 선행학습 금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기자수첩>정부 선행학습 금지법 부작용 최소화해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2.21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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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모닝] 박근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인 ‘선행학습 금지법’이 20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이르면 오는 9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따르면 초·중·고교와 대학의 정규 교육 과정과 '방과 후 학교' 과정에서 선행 교육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 선행 학습을 유발하는 평가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또 학원·교습소 등 사교육 기관은 선행교육을 광고하거나 선전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담았다.

중학교나 학원에서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3학년생들을 대상으로 마지막 겨울방학에 고1과정을 가르치는 행위 등이 모두 금지된다.

하지만 선행학습 유발의 가장 큰 원인인 수능을 비롯한 대학입시를 정점으로 한 입시경쟁이 상존하고, 지나치게 어려운 교육과정을 해소하는 근본적 처방 없이 선행학습을 제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선행학습은 학교보다는 학원, 교습소 등 사교육기관에서 이뤄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처벌조항 없는 선언적 의미의 광고 금지 법적조항이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 의심스럽다.

우선 선행학습특별법 시행에 앞서 교육현장에서 발생할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