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 "교육자치 흔들지 않는다"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 "교육자치 흔들지 않는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6.01.15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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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전남 4자 협의체 공동 합의문, 교육 자치의 독립성 보장 '명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행정통합 특별법안에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 명문화 요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교육 통합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데 공감하며 6개 항의 공동 합의문에 체택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오른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공동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 김영록 전남지사, 이정선 광주교육감, 김대중 전남교육감은 이날 오후 서울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 행정·교육 통합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데 공감하며 6개 항의 공동 합의문에 체택했다, 김대중 전남교육감(오른쪽부터), 김영록 전남도지사, 강기정 시장,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이 공동합의문을 들어 보이고 있다.(사진=전남도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교육자치를 흔들지 않는 특별법이 만들어질지 관심이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과 교육주체 참여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주·전남 행정·교육통합은 교육감협의회에서 우려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특별법에 담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

광주·전남 시도지사와 양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4자 협의체는 14일 국회에서 “광주·전남 행정·교육 통합이 역사적 사명”이라는 데 공감하며 6개 항의 공동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들은 교육이 지역발전의 초석임을 인식하며 광주·전남 행정·교육행정 통합 과정에서 교육자치를 보장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했다.

교육감 협의회는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인데도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 주기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4자 협의체 공동 합의문에 명시했듯이 교육감협의회가 우려한 교육 자치의 독립성 보장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광주, 전남 행정·교육통합 특별법에 담을 것이며, 수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교육의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입장문 전문>

대전․충남 행정통합 추진에 따른 교육자치 보장 및 교육주체 참여 확보 촉구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회장 강은희 대구광역시교육감, 이하 협의회)는 최근 정치권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대전․충남, 광주․전남 행정통합』과 관련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통합 논의 전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17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

교육은 단순한 행정 서비스의 일환이 아니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지역의 미래를 결정짓는 핵심 공공영역이다. 그럼에도 현재 추진되고 있는 대전·충남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교육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교육청과 교육공동체의 목소리는 소외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체제 통합이라는 행정 효율성에 매몰되어 교육자치의 본질이 외면받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에 우리 협의회는 향후 행정통합 논의 및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아래 사항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1. 교육의 ‘헌법적 가치’와 교육자치의 독립성 보장

대한민국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고,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교육이 갖는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 정신에 기반해 통합 논의의 모든 과정에서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인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은 엄중히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도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육의 공공성을 최우선에 두고, 교육자치의 독립적 위상을 명확히 명문화할 것을 요구한다.

2.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실질적 참여 확보

교육은 행정통합의 부수적 사안이 아니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있어 행정구역 통합은 교육활동 구조와 학교생활을 송두리째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그러나 현재 국회에 발의된 특별법안은 지자체 주도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교육계와의 협의나 교육공동체의 의견 수렴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던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적 정당성이 결여된 통합은 절차적 흠결은 물론 교육 현장의 혼란만 초래할 뿐이다.

따라서 이번 행정통합 논의와 정부 및 국회 차원의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공동체의 공식적이고 실질적인 참여 방안을 마련하고, 교육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주기 바란다.

3. 교육감 선출방식 및 교육자치의 핵심 제도에 대한 신중한 접근

최근 거론되는 현행 직선제 교육감 선출방식에 대한 변경과 지자체장에 의한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의 시도는 교육자치의 뿌리를 흔드는 조항이다. 이는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위축시키고 교육을 일반 행정의 하위에 두려는 시도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법안에 포함됐던 교육감 선출방식의 변경, 지자체의 교육 분야 감사권 강화 등은 교육자치의 기본 원칙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지방자치의 한 축인 교육자치의 근간이 되는 교육감 직선제 원칙과 독립 감사권, 교육재정 집행권 등은 어떠한 경우에도 훼손될 수 없음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 협의회는 이번 통합 논의가 대한민국 교육자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전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며, 교육의 공공성과 학생들의 미래를 지키는 일에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국회가 책임 있는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 주기를 요청한다.

2026년 1월 15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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