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여수시장, “상포지구 특혜 근거 대라”
주철현 여수시장, “상포지구 특혜 근거 대라”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02.07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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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철현 여수시장
[여수=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 여수시의회가 돌산읍 상포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 여수시장과 담당 공무원들을 고발키로 한 것에 대해 주철현 여수시장이 “진실은 가리고 정략적 왜곡”이라며 반박했다.

주 여수시장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시의회의 돌산상포지구 실태파악특별위원회(이하 상포특위)의 6개월간 활동을 존중하지만 상포특위의 최종 의결도 없고, 시의회 차원의 보고서 채택도 않고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 등 3명을 구체적 범죄 혐의는 제시하지 않고 검찰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촉구했다.

주 시장은 “상포특위의 전체 의원에게 시장의 구체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응당한 대책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주 시장은 “앞서 상포특위는 지난달 8일에도 전남도를 방문한 후 도 실무부서의 답변을 사실과 다르게 발표했다. 심지어 사업시행사를 찾아가 시가 요구한 도시계획시설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며 시정을 방해한 정황도 있다”고 비난했다.

게다가 “지역사회 갈등확산을 차단하고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제안했지만 상포특위는 이마저도 합리적 판단보다 감정적으로 거절했다”고 말했다.

주 시장은 “상포특위가 정상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성급하게 여론전을 펼친 것과 공무원과 시장까지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명확한 증거를 제시할 것을 즉시 요구한다”고 마무리했다.

상포특위는 5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확인하고, 입증하는 물증도 확보했다”며 “도시계획과 공무원 A씨와 삼부토건이 상포매립지를 국제자유도시개발에 매각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 B씨, 최종 허가권자인 시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상포지구는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평사리 일대 공유수면 매립지로 삼부토건이 86~93년 바다를 메워 12만5400㎡를 매립한 뒤 94년 2월 전남도의 조건부 준공을 받았다.

이후 20여년 동안 도로·하수 설치 등 조건을 이행하지 못해 사업이 중단됐다. 하지만 2015년 7월 자본금 1억원인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 설립 하루 만에 이를 100억원에 매입하면서 택지개발이 추진됐고 이 과정에서 이 업체 경영진이 여수시장의 조카사위들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말썽이 불거졌다.

이에 여수시의회가 상포지구 매립지 의혹 규명을 위해 지난해 9월 26일 ‘상포지구 실태파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