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석 의원,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준 잘못 ‘질타’
이장석 의원,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준 잘못 ‘질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8.1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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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웅 교육감, "개인보험 가입자도 학교안전사고 치료비 등 보상하겠다"

▲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은 19일 전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개인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보상 기준을 잘 못 적용해 개인 (실손)보험 가입자에게 학교안전사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데일리모닝 11월 8일 단독보도>

더구나 서울·광주·전북 등 14개 시도교육청은 개인 실손 보험 가입자가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 것을 알고도 중복보상이라며 학생들에게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비난의 여론이 일고 있다.

서울·대구·인천·대전·경기·강원·충남·충북·제주 등 10개 시도교육청은 2007년부터, 부산·광주시교육청은 2016년, 경북도교육청은 올해부터 학교안전공제회 실손 보험 중복 보상을 해주고 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석 의원(영광2)은 19일 전남도교육청 대강당에서 열린 전남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교육청이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중 개인보험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학교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4곳은 2007년부터 일반회사 보험 가입자들에게도 학교안전사고로 부상을 입을 경우 치료비 등을 보상해주는데 전남도교육청이 중복지원이라고 치료비를 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2016년 정부법무공단이 학교안전사고 발생 피해자 보상금은 상법에 의한 배상·보상이 아니라 보험계약에 기하여 지급받는 것이고, 상법보험은 학교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법률관계로 규정하지 않는다. 다른 상법·보험업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유권해석에 따라 14개 시도교육청이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학교 안전사고로 골절되고, 앞니가 부러지고, 유리 파편이 눈에 들어가고 무릎에 박히는 등 중상이어도 학교안전공제회가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한 푼도 지급하지 않는 다는 것은 잘 못 됐다”고 질책했다.

이 의원은 “학교안전사고 피해자 보상은 소멸시효가 3년이지만 전남도교육청이 법리해석을 잘 못한 만큼 이를 인정하고 시효이익의 포기신청해서 모든 학생에게 치료비 등 보상을 해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장석웅 교육감은 “전남·경남·울산 시도교육청이 중복지원이라며 보상을 안 하고 있다. 유감스럽다”며 “도교육청이 법리해석을 잘 못한 만큼 시효 이익의 포기를 해서라도 모든 학생들에게 보상을 해주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