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전남의 한 교육장 교육자의 양심 버렸다
[기자수첩]전남의 한 교육장 교육자의 양심 버렸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4.07.2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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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갑의 데일리모닝 편집장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전남의 한 교육장이 교육자의 양심을 버렸다.

<데일리모닝>은 지난 5월 14일 A 장성교육장을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을 위반했다”며 처분 해달라며 전남도교육청 감사관에 제보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은 22일 이 교육장을 지방공무원법 제55조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경징계와 징계부가금 80만원(2배)을 부과했다.

A 교육장은 교육자의 마지막 양심을 버리고 거짓 진술했고, 전남도교육청은 제보자의 말보다는 김영란 법을 위반한 A 교육장의 진술대로 금액을 축소하며 경징계 처분했다.

A 교육장은 지난 4월 30일과 5월 5일 두 차례에 걸쳐 기자에게 현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전달했다.

<데일리모닝>은 지난 4월 29일 ‘전남 일부교육장, 사적인 출장도 출장비 ‘수령’이란 제목으로 전남도교육청은 불요불급 출장비 환수 조치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를 본 A 교육장은 30일 오후 2시 40분경 기자에게 “잘못했다”며 봐달라며 현금이 들어 있는 봉투를 기자에게 건네주었다.

해당 기자는 “부적절한 돈을 받을 수 없다”며 “이럴 돈 있으면 직원들에게 따뜻한 밥이라도 한 그릇 사주라”고 말하며 거절하고 기자가 직접 채취한 미역을 4개(싯가 4만원 상당)를 선물로 주었다.

당시 A 교육장은 돈봉투를 되돌려 받고 선물로 준 미역은 직원들과 나눠먹겠다며 감사인사를 했다.

A 교육장은 교육청 업무추진 과정에서 자신이 최종 결재한 사항을 학교 측 항의가 들어오자 직원 탓으로 돌려 지난 4월 중순경 직원들에게 교육장 직권으로 행정 처분을 했다.

직원들은 업무처리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도 행정처분을 받았다며 억울해 했고,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기자는 지난 5월 2일 이를 취재했다.

A 교육장은 다음날 오전 9시경 취재기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자가 교육행정에 간섭하며 ‘갑질’한다”고 폭언을 퍼부었다.

A 교육장은 이틀이 지난 어린이날 오후 1시 35분경 기자에게사과 한 박스를 들고 찾아와 “미안하게 됐다”고 사과하기에 해당 기자는 그곳 특산물이라 대수롭지 않게 사과 박스를 받았다.

하지만 3시간 후에 사과박스를 열어보자 5만원권 20장이 들어 있는 봉투가 함께 들어 있다.

이에 기자는 A 교육장에게 휴대폰 문자를 보내 “교육장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이런 사과는 먹지 않겠다”며 “오늘 중으로 가지고 가라”고 했고, A 교육장은 광주에서 130㎞ 빗길을 달려와 오후 7시 30분경에 사과와 돈 봉투를 인수하며 확인서를 쓰고 가지고 돌아갔다.

김영란 법에 1회에 100만원 초과 또는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 제공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A 교육장이 지난 5월 5일 기자에게 제공한 현금 100만원과 사과 한박스 값을 합산할 경우 100만원이 초과된다.

하지만 A 교육장은 선물로 받은 미역 값 40만원을 지불했다고 주장했다. 이를 전남도교육청은 A 교육장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제보자의 의견은 깔아 뭉겼다.

이게 제식구 감싸기 아니고 뭐겠는가. 전남도교육청이 청렴도를 생각한다면 이래서는 안 된다.

4월 30일 선물로 제공 받은 미역이 선물이 ‘아니다’고 생각했다면 당연히 그날 미역 값을 지불해야 하지만 잘 먹겠다고 하고 그 다음날 회의 때 직원들에게 기자가 선물로 준 미역이라고 나눠주고 못된 짓거리에 합리화하는 것은 교육자로서 마지막 양심도 없는 처사이다.

교육장의 지위에 오른 교육자라면 임명권자인 교육감에 누가되지 않게 처신해야 하지만 그마저도 버린 것이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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