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합법적인 노조 ‘박탈’...정부, 법외노조 ‘통보’
전교조, 합법적인 노조 ‘박탈’...정부, 법외노조 ‘통보’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3.10.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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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전남지부 강력대응 방침
   
 
▲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14년 만에 합법적인 노조의 지위를 잃고 법외노조가 됐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과 서남수 교육부 장관은 24일 오후 2시 정부 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교조에 대해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방 장관은 전교조가 전날까지 해직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고 있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아 당초 방침대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통보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노동부는 2010년 3월 이후 전교조가 법 기준을 지키면서 합리적으로 노조활동을 하기를 기대하며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법 준수를 촉구하고 지도해 왔다"며 "대법원도 정부 시정명령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교조는 조합원 총투표를 거쳐 정부의 시정요구를 거부했다"며 "이에 따라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단체에게 더 이상 법에 의한 보호는 맞지 않다고 판단해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 장관은 "정부는 전교조가 교원 노동단체로서 사회적 책임과 비중이 크다는 점을 고려해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 왔다"며 "전교조가 정부 시정요구를 거부함에 따라 노조 아님을 통보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현행법을 지키면서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에 해당한다"며 "정부는 전교조가 법을 어기면서 교육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경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외노조가 되면 전교조는 단체협약체결권을 상실하고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등 노조법상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잃는다.

노조 전임자들이 학교로 복귀해야 하고 교육부로부터 사무실 임대료 등도 지원받을 수 없어 활동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임자 복귀 문제는 전교조가 가장 강력히 우려하며 반발하는 부분이다.

광주의 경우 4명의 지부 전임자와 1명의 본부 파견자 등 모두 5명이, 전남은 5명의 지부 전임자가 일선 학교로 복귀해야 한다.

전교조 사무실 지원문제도 골칫거리다. 광주의 경우 교육청 산하 기관 건물 한 곳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으며, 전남은 민간소유 건물 일부를 도교육청 명의로 임차해 전교조가 무상으로 쓰고 있다.

교육부 지침이 사무실 지원을 끊으라고 할 경우 이를 교육감 재량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 수 있다.

또 전교조 지부와 시도교육청이 맺어 온 단체협약은 앞으로 하기 힘들지만 진보성향의 양 교육청이 내년 선거를 앞두고 정책협의와 사업예산지원 등의 방법으로 협력관계를 지속할 수는 있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이에 전교조 광주·전남지부는 정부 방침에 맞서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전교조 광주지부는 이날 오후 광주역 광장에서 촛불집회를 열며, 전남지부도 목포노동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 통보에 강력히 항의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전교조의 법적 권리를 보장하고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철회하고 해직자 및 구직자까지 전교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지난 22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법외노조가 된다고 해도 교원단체로서 인정하고 광주교육의 동반자로서 상호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교조는 1989년 창립 후 10년간 정부 승인을 얻지 못해 비합법 단체로 활동하면서 교사 1500여명이 파면·해직당하는 아픔과 우여곡절을 겪다가 1999년 6월 교원노조법이 통과되면서 합법화됐다.

하지만 정부는 해직교사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 내부규약을 문제삼아 2010년 시정명령을 내린 후 지난달 23일 노조설립 취소방침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