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가지각색'
금품 제공 등 불법선거운동 '가지각색'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6.06.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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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11명 고발
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6‧3지방선거를 하루 앞둔 가운데 불법선거운동 행위가 가지각색이다.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금품 제공을 비롯해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 위반 혐의로 4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이에 앞서 1일에도 사전 투표지 불법 촬영, 야유회 찬조금 요구 등 7명을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시장선거 후보 캠프 관계자 A 씨는 지난달 중순께 선거구민 B 씨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처 600만원 제공했다.

B 씨는 지방선거 출마와 캠프 활동 경력이 있는 지역 농협 비상임 임원으로 지역 내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허위사실 영상 제작과 반복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C 씨는 4월 중순 모 후보자의 사생활을 비방하는 허위 영상과 노래를 인공지능(AI) 기술로 제작한 뒤 본인의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5회에 걸쳐 게시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해당 의혹의 출처를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고 표현했을 뿐, 공표한 내용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모 군수 선거 후보 D 씨는 전과기록증명서와 공직후보자 범죄경력 회보서를 통해 총 4건의 전과가 확인됨에도 책자형 선거공보 소명부분에 “범죄 사실이 없다(무혐의 결정), 본인은 단 한 번도 범죄를 안 했음이 확인됩니다”라고 기재해 후보자의 상벌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선거공보는 선거인명부에 올라와 있는 세대와 거소투표신고인 등에게 총 3만 4000여부가 발송되어 허위 내용이 다수의 선거인에게 공표된 것으로 확인됐다.

모 군수선거 예비후보자의 지지자 E 씨는 2월부터 지난달까지 자신의 페이스북과 전남지역 페이스북 단체 대화방 등에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송과 후보자 거리인사 장면 등이 포함된 딥페이크 이미지 10종을 총 322회 게시하거나 공유한 혐의로 고발됐다.

F 씨는 모 시장선거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후보자 응원을 위한 단체 대화방(3000여명 참여)에 “ㅇㅇㅇ으로 투표합시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게시하여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 시의회의원 선거 후보의 아들 H 씨는 사전투표소 안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불법 촬영한 뒤 가족 대화방에 게시하자 가족 중 한 사람이 또 다른 단체 대화방에 해당 사진을 옮겨 결과적으로 410여 명이 참여한 대화방에까지 공개되게 한 혐의로 고발됐다.

I 싸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부터 사전투표 마감일인 30일까지 모 군 도로와 사전투표소 인근을 순회하며 자차에 설치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의 당선과 상대 후보자의 낙선을 위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I 씨는 선관위의 구두경고와 중지명령 등 수차례에 걸친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차량에 설치된 별도 확성장치를 이용해 “◇◇◇는 절대 안 된다”, “◆◆◆ 후보를 사랑한다”, “군수가 바뀌어야 한다” 등의 발언이 담긴 녹음물을 지속해서 송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언론사 대표인 J 씨는 지난달 5월 중순 발행한 신문 4면에 모 군수선거 모 후보 캠프 명의로 “모 후보자에게 강력히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허위 광고를 게재한 후, 해당 신문 2000부를 우편 발송(170부) 및 가판대 비치(1830부) 등의 방법으로 모 군 지역에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ㅆ다.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광고는 모 후보 캠프가 상대 후보의 정치공세에 대해 공개 사과를 요구하는 입장문 처럼 구성되었으나, 실제 모 후보는 이러한 입장문을 작성하거나 언론에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면 지역 노인회장인 L 씨는 4월 초에 두 차례에 걸쳐 노인회 사무실을 방문한 모 군의원선거 예비후보자에게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 명목으로 40~50만원 상당의 현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N 씨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이장 신분에도 선거운동기간 중 모 군수선거 후보의 지지자들이 운영하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2450여명 참여)에서 지지·응원하는 글과 상대 후보에 대한 낙선 목적의 글을 총 8회 게시해 온라인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됐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일수록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왜곡하거나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위법행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며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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