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해임된 광주 명진고 교사 7개월 만에 '복직'
부당 해임된 광주 명진고 교사 7개월 만에 '복직'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2.0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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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도연학원, 9일 복직시키기로 결정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손규대 교사에게 통보한 복직 결정 공문
학교법인 도연학원이 손규대 교사에게 통보한 복직 결정 공문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부당 해임된 광주 명진고학교 손규대 교사가 해임 7개월여 만에 복직했다.

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학교법인 도연학원은 손 교사에 대해 오는 9일 복직시키기로 했다.

도연학원은 ‘명진고등학교 교사 소청 인용사건 결정에 따른 복직 명령’란 제목의 공문을 시교육청에 발송했고, 이같은 공문을 손 교사에게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손 교사는 지난 5월 8일 해임된 지 7개월여 만에 복직되는 것이다.

손 교사는 복직 사실을 전해 들은 후 "아이들 곁으로 돌아가는 게 실감이 안 나고 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학생들과 더 즐겁게 생활하고 신명 나게 교사 노릇 하겠다. 나 같은 교사는 다시는 없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도연학원의 최신옥 전 이사장(김인전 전 이사장 부인)은 손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지난해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후 돈을 요구받은 손 교사가 검찰과 교육청에 관련 진술을 한 뒤 해임을 당해 보복 해임 논란이 일었다.

앞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학교법인이 손 교사에 대해 해임처분과 임용취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며 이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지난 3일 시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시 교육감은 학교법인이 이러한 결정을 즉시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라고 명했다.

이에 시 교육청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 취지를 학교법인에 전달하고 오는 9일까지 공문으로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었다.

지난 10월 20일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김인전 전 이사장과 손규대 교사가 증인으로 출석해 해임은 정당성과 부당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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