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연학원 전 이사장, 횡령 등 혐의 ‘피소’
도연학원 전 이사장, 횡령 등 혐의 ‘피소’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1.02.08 11: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시교육청, 법인감사 2명 승인취소·교직원 중징계 요구
장휘국 교육감, “무관용 원칙으로 사학비리 척결”
검찰 마크
검찰 마크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학교법인 도연학원(명진고등학교) 전 이사장이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으로 사법당국에 고발됐다.

광주시교육청은 "D학교법인에 대해 회계운영과 교무·학사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 결과, 횡령과 급여 부담 지급 등이 드러나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24일까지 9일 동안 시민감사관을 포함해 모두 10명의 감사관이 투입해 D학교법인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사학법인 도연학원은 교사와 언론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과 관련된 11건의 소송을 진행했다.

그 과정에서 쟁송비용 1억5900여 만원을 법인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지급하기 위해 마련해 놓은 장학금 항목에서 지출해 횡령했다.

게다가 교사로 재직 중인 전 이사장 딸 2명을 포함한 교사 4명의 호봉을 부풀려 5년 동안 6600만 원 상당의 급여를 부당 지급했으며, 업무추진비와 여비 집행기준 미준수(43건, 645만원) 사례도 다수 지적됐다.

시교육청은 회계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전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감사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토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했다.

또 위법한 회계 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명은 경징계하고 초과 집행된 인건비 등 7896만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토록 해당 법인에 요구했다.

특히 법인예산을 비정상적으로 집행해 쟁송비용으로 사용한 전 이사장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지난해 말 해당 법인을 실명으로 거론해 감사에 착수했지만 시교육청이 법인명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명예훼손 소지가 있어 익명으로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연학원 최 전 이사장은 손규대 교사 채용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했다가 적발, 2019년 1월 배임수재 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장휘국 광주교육감은 “청렴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고 교권보호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학경영의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겠다”며 “앞으로도 사학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학교법인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