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꼼수 ‘논란’…사학 이사장 돌연 ‘사임’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꼼수 ‘논란’…사학 이사장 돌연 ‘사임’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0.10.13 2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영덕 의원, "이사장직 사임해도 국정감사 출석 의무 사라지지 않아"
윤영덕 국회의원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윤영덕 의원사무실 제공)
윤영덕 국회의원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질의하고 있다.(사진=윤영덕 의원사무실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스쿨미투와 교사 부당 해임 논란에 휩싸인 광주 명진고를 운영하는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뒤 돌연 사임해 꼼수 논란이 일고 있다.

더구나 광주시교육청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를 일주일 앞두고 국정감사 증인이 사임해 그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의원이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법인 도연학원 김 이사장이 임기를 20개월 남겨두고 일신상의 이유로 해당 법인에 사임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학교법인 도연학원 김 이사장을 포함한 국정감사 증인을 채택하고 국정감사 출석 요구를 했다.

김 이사장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증인 채택 후 불과 3일만에 사임서를 제출했고 해당 법인은 지난달 25일 광주시교육청에 이사장 사임 사실을 통보했다.

윤영덕 의원은 “광주시교육청 국정감사에서 학교법인 도연학원 김인전 이사장을 상대로 명진고 스쿨미투 관련 교원 징계와 재학생을 경찰에 고소해 논란을 일으킨 부분 등을 집중해 묻고자 했으나 김 이사장이 갑작스럽게 사임했다”며 “이사장 사임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기 위한 꼼수가 아니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이사장 자리에서 물러났다고 국정감사 출석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떳떳하게 국정감사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