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자 등 4명 '고발'
전남선관위, 금품 제공한 조합장 입후보자 등 4명 '고발'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2.24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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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선관위
전남 선관위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장선거와 관련 금품을 제공한 입후보자 등 4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3건의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결과 4명을 지역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 조사 결과 진도○○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는 지난 7일 유흥주점에서 조합원 2명에게 6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나주○○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B씨는 지난해 10월 27일 조합원 집을 방문해 5만원 상당의 구기자즙 1박스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흥○○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C씨와 그 배우자는 지난달 10일 조합원에게 3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고, C씨는 지난달 29일에는 조합원 2명의 집을 연속으로 호별방문 하면서 선거운동 발언과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적발됐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기간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해 지역사회에 만연한 돈 선거 문화를 뿌리 뽑는데 단속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위반행위를 고발한 신고자 5명에게 포상금 3650만원을 지급키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