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달 4일 대규모 교사 집회 엄단 방침 ‘혼란’
교육부, 내달 4일 대규모 교사 집회 엄단 방침 ‘혼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8.3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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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달 4일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하라는 공문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달 4일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하라는 공문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사들이 9월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 엄단 방침에 교육현장이 혼란스럽다.

교육부는 최근 ‘내달 4일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하라는 공문을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학교의 임시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집회참여 등 불법 집단행동을 독려·조장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병가 승인, 집회참여 모두 불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경고했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학사운영 및 복무 관련 질의 응답 4번 문답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낸 학사운영 및 복무 관련 질의 응답 4번 문답

이와 관련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은 물론 사용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게다가 “교사들이 연가·병가를 내고 집회에 참석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며, 형사고발 가능하다”고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특히 “일부 교육감들이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를 하고 있다”며 “집단행동 참여 교사들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불응할 경우 국가공무원인 교원에 대한 징계는 국가위임사무로 교육부가 직무이행명령(징계의결 요구)을 내릴 수 있으며, 직무이행명령에 대한 불응에 대해서는 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하겠다고 엄포했다.

아울러, 징계의결 요구에 대해 거부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직무유기죄로 교육감에 대한 고발도 불사하겠다고 덧붙였다.

교육부의 입장을 접한 교사들은 재량휴업일은 학교장 고유권한이며, 교사 연가, 병가 사용 역시 각 개인의 기본권에 해당한다고 반발했다.

광주J초교 한 교사는 “재량휴업을 위해 교사, 학부모 의견수렴을 진행해 운영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었으나 돌연 중단되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