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학교 교장 ‘쫄보’…교육부 징계방침 철회에도 병가 ‘거부’
우리 학교 교장 ‘쫄보’…교육부 징계방침 철회에도 병가 ‘거부’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23.09.05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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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4일 금남로 5.18광장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광주지역 교원단체 소속 교사들이 4일 금남로 5.18광장에서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 추모 집회를 갖고 있다(사진=전교조 광주지부 제공)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교사들이 서울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4일 추모집회에 참여하기 위해 연가나 병가를 신청했지만 학교장들이 승인을 거부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이주호 교육부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5일 징계철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연가나 병가신청을 반려해 '쫄보''찌질이' 교장이라는 비난석인 단어가 등장했다.

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에 따르면 광주지역 9개 초등학교 교장이 이날 교육부가 지난달 시행한 ‘불법 집단행동 관련 학사 운영 및 교원 복무관리 철저’하라는 공문에 따라 교직원의 연가나 병가를 반려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49재를 맞아 학교의 임시휴업 또는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집회참여 등 불법 집단행동을 독려·조장하는 행위가 확산되고 있다”며 “집단행동을 위한 학교의 임시휴업 결정, 교원의 집단 연가·병가 사용 및 교장의 연가·병가 승인, 집회참여 모두 불법이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외면한 채 수업을 중단하고 집단행동을 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예정이다”고 경고했었다.

이와 관련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위반, 집단행위 금지 위반 등으로 연가·병가를 승인한 교장은 물론 사용 교원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등에 따라 최대 파면‧해임의 징계가 가능하다”고 강조했었다.

이에 겁먹은 학교장들은 4일 49재 추모재가 끝난 5일에도 교사들의 병가나 연가를 승인해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교조 광주지부 관계자는 “교육부가 5일 연가나 병가 등 추모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는데도 일부 교장들이 아직까지도 연가나 병가 신청을 거부하며 교사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