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마찰 우려
광주·전남 시도교육청, 전교조 전임자 복귀 ‘명령’...마찰 우려
  • 홍갑의 기자
  • kuh3388@hanmail.net
  • 승인 2014.07.02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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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광주·전남지부, "7명 전원 복귀 계획 없다"

[데일리모닝] 홍갑의 기자 = 광주·전남 시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 전교조 전임자들의 복귀를 명한 공문을 시달했다.

2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최근 전교조 시·도지부에 공문을 보내 전교조 소속 전임자들을 광주는 이달 18일까지, 전남은 당장 3일까지 학교로 복귀할 것을 통보했다.

앞서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노조전임자들이 3일까지 복귀토록 조치하라고 일괄 통보한 바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내부 법리검토 끝에 지난달 30일 전교조 전임자들에게 3일까지 복귀하라고 통보했으며, 광주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정한 복귀 시한이 위법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18일로 늦췄다.

복귀대상은 광주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 등 3명, 전남은 지부장·수석부지부장·사무처장·정책실장 등 모두 4명이다.

법외노조 판결로 전임자들의 휴직 사유가 사라졌고, 이 경우 ‘30일 안에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국가공무원법 제13조 규정을 인용한 것이다.

시·도 교육청은 대상자들이 소속 학교에 복직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거부할 경우 행정절차에 따라 징계조치 등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교조 시·도지부 모두 전임자 복귀명령을 거부하고 있어 교육 당국과의 마찰이 우려되고 있다.

대구와 경북교육청 등이 전남과 같이 3일을 시한으로 정한 반면 경기교육청은 19일, 광주교육청은 18일로 정하는 등 지역별 시한도 제각각이어서 논란과 혼선이 예상된다.

전교조 전남지부 관계자는 "지난달 21일 전국대의원대회 결정사항인 '전원 복귀거부'는 여전히 대원칙으로 3일 복귀하는 전임자는 없다"며 "오늘 중 전교조 본부 회의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달 19일 법외노조 1심 판결 직후 노조전임자 복직을 비롯해 사무실 임대료 반환, 지원금 회수, 단체협약 무효화, 조합비 원천징수 금지 등 전교조에 대한 후속조치 이행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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